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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이후 배달·택배 이용이 급증하면서 비용 부담이 커진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.
자격요건
-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
-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
-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~ 1억 400만원 미만(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)38910
- 2024년 1월 이후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을 것
- 배달업·택배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,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-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해도 1곳만 신청 가능(공동대표의 경우 주대표 1인만 신청)8910
지원규모 및 내용
- 배달·택배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(2024년 1월~2025년 2월 실적 기준)25689
- 지원 대상 약 67.9만 명(2025년 기준)9
- 배달앱 수수료 및 택배비 일부 지원(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)78
지원방식
구분대상 및 방식필요서류 및 특징
신속지급 | 배달앱(배달의민족, 요기요, 쿠팡이츠 등) 및 배달대행사 실적 전산 확인 가능자 | 별도 증빙 없이 전산 실적으로 자동 확인 |
확인지급 | 택배사(CJ대한통운, 한진 등), 퀵서비스, 직접배달 등 실적 전산 확인 불가자 | 세금계산서·카드영수증·운송장 등 증빙자료 필요 |
신청일정 및 방법
- 신속지급: 2025년 2월 17일부터 온라인 신청 시작(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 운영)56
- 확인지급: 2025년 4월 중 신청 예정(추가 공고 확인 필요)68
- 신청기간: 2024년 1월~2025년 12월까지 발생한 실적 인정, 신청은 2025년 내에 진행10
- 신청방법: ‘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’ 및 ‘소상공인24’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68
-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오프라인 지원 가능6
기타 유의사항
- 1인이 다수 사업체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
- 공동대표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
- 지원금은 배달·택배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
- 정책자금 제외 업종 및 배달·택배업 주업 사업자는 제외
문의처
-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콜센터: 1533-0500 (평일 9시~18시)4
정리
구분내용
자격요건 | 2024.12.31 이전 개업,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, 실적 보유 등 |
지원규모 | 최대 30만원(2024.1~2025.2 실적 기준) |
일정 | 신속지급: 2025.2.17~, 확인지급: 2025.4월 중 예정 |
신청방법 | 온라인(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, 소상공인24) |
지원방식 | 신속지급(전산확인), 확인지급(증빙자료 제출) |
제외대상 | 배달·택배업 주업, 정책자금 제외 업종 등 |
배달·택배비 부담이 큰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니,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신청을 권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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